정부가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 연체자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탕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과 그 외 생계형 장기·소액 연체채권이다.
국민행복기금 내·외부의 장기·소액연체자는 올해 10월말 기준 약 159만명으로 추산되며 평균 채무(국민행복기금 채권 기준)는 약 45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83만명에 대해 상환의지 등 채무자 특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상환 중인 42만7000명은 본인 신청 시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1t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재산 제외) 월 소득이 99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맺지 않은 나머지 40만3000명은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일괄 재산·소득조회를 통해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채권은 최대 3년 이내 소각된다.
민간 금융권에서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63만5000명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채권 연체자 12만7000명 등 총 76만2000명 역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이 중단되며 최대 3년 이내 채권이 소각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장기·소액 연체채권 매입과 소각을 위한 별도 기구를 내년 2월중 설치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중인 장기·소액 연체채권(2000명)에 대해서도 채무정리가 시행된다. 해당 채권을 5년 이상 또는 75%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을 재심사해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금융위는 또 장기·소액연체자 외에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을 재심사 후 채무조정을 실시,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 원금을 감면해주고 분환상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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