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금감원] |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금융감독-제재-프로세스 혁신TF' 모두발언을 통해 "금감원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지속했으나 국민과 금융시장으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부족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원장은 새로운 금융감독·검사제재 체계를 ▲효율적인 감독·검사제재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검사 강화 등 3가지 방향성을 갖고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한다. 즉 금융회사에 우선적으로 상품판매를 허용하고 향후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생기면 이에 개입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할 방침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도 마련해 제공한다.현재 보험권역은 보험상품 자율판매를 시행 중이며, 다른 권역의 경우 사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제재대상이 된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제재대상자와 검사원이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답변하는 방식의 대심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또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제도를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안건 전체에 대한 사전열람도 시행한다.
고동원 혁신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제도가 대심제도"라며 "금감원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은 이미 제재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 기능은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조치를 실시한다. 금융회사의 위법행위가 경영방침·정책 등에 기인하거나 내부통제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경우 기관·경영진 중심으로 책임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경우에 따라 문답서 또는 확인서 등도 활용한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강도도 올린다. 기존 징벌 위주의 제재방식 외에 준법교육 대체제도 등 개선중심의 신종 조치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예컨대 경미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개별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준법교육 이수시 제재를 면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고의적인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 지배주주 등에 대해 일정기간 금융회사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금지 명령제도(Prohibition Order)'의 도입도 검토한다. 취업금지 명령제도는 미국·영국의 금융감독당국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해임을 권고받거나 면직요구된 임직원은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유 수석부원장은 "이번 혁신안 마련으로 금감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는 한편 공정한 금융질서 회복과 국민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다수의 외부전문가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를 지난 8월부터 구성해 운영해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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