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나 그룹홈이 거주하는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일 공포 예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나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용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은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이 확대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고, 시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확대돼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손쉽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아동 5~7명이 공동 거주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그룹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