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규제 ◆
↑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과열 종합대책을 내놓은 1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오프라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시세현황판 뒤로 투자 상담을 받는 투자자들이 보인다. [이승환 기자] |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거래량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대표는 "15일 자율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6대 조건이 모두 들어간 자율규제안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실효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설령 정부 규제가 강화돼 거래소 금지 등이 추진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국이 자국 내 거래를 금지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조금 불편해질 뿐 투자 행렬은 해외 거래소로 옮겨 음성적 거래를 지속하고 오히려 사고 위험만 커진다"고 주장했다.
신원희 코인원 이사는 "오늘 발표된 규제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안은 아니었다"며 "과열을 막겠다는 정부 입장에서는 합리적 대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대책이 효과가 있느냐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투자수익에 과세를 하거나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더라도 다른 나라로 가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사실상 이들을 잡아내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어떤 투자자가 한국에서 차익을 올렸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해외에 있는 투자자가 한국에 가상통화 지갑을 개설하고 차익을 올렸을 때 양도소득 과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방법이 묘연하다. 과세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선포할 경우 가상통화 거래 시장만 축소시키고 정작 세수 확보는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을 금지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효가 없을 수 있다. 지금도 모바일 앱스토어 등에는 부모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자녀들이 19세 이상 모바일 콘텐츠를 보는 사례가 많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에서 이날 발표된 규제안이 시장에서 먹혀든다 해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느냐다. 신 이사는 "한국이 전 세계 가상통화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루 거래량의 10~15% 정도"라며 "극단적으로 한국에서 거래가 완전 차단된다 하더라도 가격에 급격한 충격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간담회에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직접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관련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거래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 원장은 "법무부는 강력한 조치를 바라고, 금융당국은 상황을 보면서 하자는 의견이지만 완전히 봉쇄하면 새로운 핀테크 등에 지연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절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 대책에서 세심하게 고려한 부분이 있다는 업계 평가도 나온다. 블록체인 업계는 염려했던 것처럼 가상통화를 활용한 모든 거래를 전면 불법화한다는 대책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가상통화 전체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는 블록체인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일부 합법화한 상품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 강화 입장에 따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의 핵심인 은행 가상계좌 발급은 줄줄이 막히고 있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연내 가상화폐거래소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가상계좌 추가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거래소에 제공 중인 가상계좌는 그대로 운영하되 가상계좌 수를 추가로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는 신한은행과 계약했던 가상계좌 수를 소진하면 다른 은행과 계약하지 않는 한 신규 고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빗썸에서
[신현규 기자 / 이승윤 기자 / 노승환 기자 /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