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질러 숭례문을 모두 태운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채 씨가 스스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관련 증거가 충분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숭례
앞서 검찰은 "창경궁에 불을 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 다시 숭례문에 불을 질러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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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질러 숭례문을 모두 태운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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