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박진형 기자] |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최종적으로 삼성물산 지분 2.1%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다고 전제하면 지배주주의 매수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이재용 부회장(17.1%) 등 지배주주 지배력이 32.9%로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삼성물산 지분 2.6%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시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 + 고리 밖 존속법인'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이 사례를 순환출자 '강화'가 아닌 순환출자 '형성'으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추가로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순환출자 형성의 경우 계열출자를 한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전부를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SDI가 매각해야 하는 지분은 2.1%로 추산된다.
김 연구원은 "삼성SDI는 2016년 2월25일 장종료 후 삼성SDI가 보유지분 2.6%(시가 7,650억원)를 처분했고 이재용 부회장(0.7%), 삼성생명공익재단(1.0%), 기관투자자(0.9%) 등이 매입했다"며 "이후 주가는 3개월간 21%의 조정을 보였지만 블록딜 영향이라기보다는 합병 전부터 지속된 건설부문 실적(earning) 쇼크가 2016년 1분기까지 이어진 영향이었다"고 강조
공정위는 이번 정정결과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 법적 형식을 갖추기로 했다. 예규가 최종 확정되면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삼성그룹에 통지하고 이날로부터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일정상 유예기간 종료는 내년 하반기 중이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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