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으로 교통요금을 결제하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는 모습은 더 이상 드문 광경이 아니다. IT기기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돈이나 카드로 현금을 대체해 지급하는 전자화폐의 결제 수단으로서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자화폐 관련 상표 출원이 9건에서 79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0월 현재 총 149건이 출원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22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관리가 불편한 현금 대신 전자화폐를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스마트폰에 전자화폐의 기능을 설치해 사용하는 모바일 전자화폐 시장 역시 확대돼 관련 상표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모바일 페이 업체 결제액은 10조 1270억 원에 이른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전체 325건 중, 중소기업이 97건(29.8%)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다. 이어 대기업 96건(29.5%), 개인 73건(22.5%)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의 경우 2016년도에 각각 21건과 12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10월 기준)에는 각각 59건과 38건이 출원돼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기술의 발달로 필요한 인적, 물적 비용이 적게 들고,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 자본금이 낮아지는 등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상표등록에 있어서는, 대기업(56건, 45.5%)이 중소기업(21건, 17.1%)이나 개인(11건, 8.9%)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이나 상품의 성질이나 특성 등을 직감시키는 표시만으로 된 표장을 다수 출원하여 등록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최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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