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자율규제안 체크해보니
전문가들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율규제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거래소 회원 요건 강화(자기자본 20억원 이상)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장치 마련 △본인인증 및 가상계좌 발급 시스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거래소의 자금 현황과 업무 시스템, 보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자기자본 규모와 관련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20여 곳 중 5곳은 자본금 100만~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상당수도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영세한 수준이다. 파산한 유빗의 자본금은 3억원대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 1위 업체인 빗썸의 자본금은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 코빗 등 다른 2대 거래소도 자기자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의 경우 빗썸은 외부 회계법인과 에스크로(Escrow) 계약을 통해 회원 150만명의 예수금을 국내 금융사에 별도로 보관 중이다. 암호화폐를 인터넷과 연결을 끊은 상태로 보관하는 콜드월렛 비율도 70% 이상으로 확인됐다. 국내 거래량 2위 거래소인 코인원은 예치금 100% 금융사 예치와 70% 이상 콜드월렛을 준수하고 있다. 코빗 역시 "해당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업비트는 콜드월렛 비율에 대해 '규정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용자 예치금은 전부 국내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센터에 대해선 "현재는 본사 내부에 상담공간을 마련하고 응대중"이라면서 "별도 오프라인 센터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정보보호 부문은 아직 갈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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