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 허용비율이 30%로 3배 정도 확대됩니다.
입학자격도 해외거주 3년으로 완화됩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가운데 교육과 의료분야를 라호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초중등 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 허용비율은 10% 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30%로 3배 정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국인들의 입학자격도 완화됩니다.
현재 해외거주 5년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3년 이상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국어와 국사 등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면 학력이 인정돼 내국인의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 육동한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2000년 초반부터 이슈화된 사항이지만 오랜 세월 규정화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부처간에 합의가 됐다"
외국인 학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의 해외송금도 허용됩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자격요건도 크게 완화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민 뿐 아니라 필리핀 등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민도 원어민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제도 정비가 이뤄집니다.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과 알선행위가 허용되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해외환자와 동반가족이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도 개선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협진체계가 허용됩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의사 뿐 아니라 외국의 간호사도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는 호텔 등 숙박업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인터뷰 : 육동한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 아니라 외국의 간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1단계 대책에 이어 오는 9월까지 규제합리화를 위한 2단계 대책을 수립하고, 연말까지는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를 위한 3단계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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