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개발 중인 새로운 실명거래 시스템은 다음달 20일께 도입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업계는 또 정부 요청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명거래 시스템이 도입되는 다음달 20일 전까지는 거래소에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다.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매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빗썸 등 가상통화 거래소 측은 "아직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거래소 회원으로 신규 가입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상통화 거래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가입자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 중단 시점은 1월 1일이 원칙이지만 거래소별 결정에 따라 이보다 앞당겨 실시할 수도 있다. 거래소 빗썸은 30일 자정부터 가상계좌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앞서 또 다른 거래소 코빗과 코인원도 각각 28일과 29일 자정부터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1월 1일 이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회원들은 계속해서 이전처럼 가상통화 거래가 가능하다"며 "이들의 계좌는 1월 20일 이후 자동적으로 실명 거래 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통해 가상통화 매매용 금융계좌를 통제하는 규제를 내놨다. 지금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사려면 거래소가 가상으로 관리하는 계좌(가상계좌)로 송금하면 됐기 때문에 은행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은행이 실명을 확인한 거래자 본인의 계좌와 같은 은행에서 만든 가상통화 거래소의 본인 계좌 사이에서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사람의 실명을 확인하고 자금 세탁 등 불법 거래가 없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전까지 거래소들은 가상계좌를 통한 거래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계좌 본인 확인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이 같은 계획은 철회됐다. 가상통화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다음달 20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제대로 도입될 수 있을지 단언할 수 없다"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잇따른 가상통화 규제 발표로 인해 업계의 당혹감도 커지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 연합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직후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 측은 "준비 중이던 로드맵을 실효적으로 구현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의 대책은 다소 아쉽다"고 평했다. 그동안 정부 규제안이 발표될 때마다 '덮어놓고 찬성'이었던 것과 달리 이례적인 반응이다.
정부가 은행들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해줄 것도 요청했다. 협회는 "은행들도 가상통화 시장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산하에 가상통화대응팀을 설치하고 앞으로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과장급 팀장 등 5~6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은 범부처 가상통화 대응책 중 금융부문에 대한 실행을 독려하고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 주무부처와 정책 조율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또 가상통화 거래에 세금을 매기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추가로 양도세나 거래세를 물리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