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앞으로 공사 도중 재건축 시공비를 함부로 늘리지 못할 전망이다. 공사비가 예정됐던 금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올라가면 정부의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하반기 서울 반포와 잠실 등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에서 대형 건설업체들이 과도한 출혈 경쟁을 벌이자 국토부가 10월 말 내놓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된 후 공사비를 늘릴 때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도록 만들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로 선정된 경우는 공사비를 10% 이상 늘릴 때 검증 대상이 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로 선정되면 요건이 더 엄격하다. 5% 이상만 늘려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검증을 받고 공사비가 다시 증액되면 감정원의 검증을 또 받아야 한다. 조합원 중 10분의 1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합은 검증 비용을 예치하고 시공사는 설계도, 공사비 명세서, 물량 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공사비 변동 내역 등을 한국감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검증 요청을 받은 후 최대 45일 안에 적정성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가 이런 조치를 꺼내든 이유는 공사 비용을 놓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