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로 탈바꿈될 '한국상록연립' 모습 [사진제공: YM종합건설] |
YM종합건설은 노후 연립주택 2개동, 30세대로 구성된 한국상록연립주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47세대의 아파트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11월 착공을 목표로 9월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4개 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지역에서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고 가구 수도 20가구를 넘는 지역이 대상이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
또한 대지의 조경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건폐율 등 규제가 완화되는 데다 공동이용시설·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상한 혜택 부여 등 건축 특례가 제공돼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도 제외된다.
박동순 YM종합건설 대표는 "건실한 재무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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