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에 대응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다주택자가 적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국토부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34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재작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자가 338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17% 증가했다.
신규 등록 건수는 작년 초만 해도 한 달 동안 3000~4000명 선이었으나 정책 내용이 예고된 후인 10월 5006건, 11월 6159건으로 오르다가 12월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부동산대책 이후 5개월간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해 2017년 전체 월평균(5220명)을 크게 웃돌았다"고 말했다.
이에 힘입어 개인 임대사업자 수는 2016년 19만9000명에서 2017년 26만1000명으로 6만2000명(31.2%) 증가했다. 가구 수는 2016년 79만가구에서 2017년 24.1% 늘어난 98만가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수는 26만5000명,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호수는 124만가구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8·2 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4월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
다만 전국 민간임대주택 규모가 595만가구라는 것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집이 아직 4분의 1도 되지 않고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