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그룹으로부터 감독기관에 청탁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중앙지검 6급 수사관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
재판부는 "김씨가 1심에서 공정위 직원에 청탁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고 자백했고,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