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검찰은 앞으로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순애 씨 영장실질심사에서 홍승명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 주거가 일정한데다, 수집된 증거자료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비춰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주장한 공천 대가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박연대 당헌·당규상 당비와 관련한 제한 규정이 없고 김 씨가 친박연대 요청에 따라 당 공식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미뤄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교부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을 사실상 배척한 셈입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당장 양정례 당선인 구속 영장 청구 문제부터 검찰은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는 5일까지
김경기 기자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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