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우편판매할 수 없고,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한 약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약사 박모씨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제한한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사 박씨는 거동이 불편한 최모 할머니에게 관절염 약을 네차례에 걸쳐 등기로 배송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한 달 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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