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케이프컨소시엄은 최근 인수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회사는 본계약 체결 당시 특수목적회사(SPC)인 '이니티움2017 주식회사'를 통해 SK증권을 인수한 뒤 거래대금 절반은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대고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자금조달에 문제를 삼은 것은 케이프투자증권 때문이다. 자회사인 케이프투자증권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어길 소지가 다분하다는 해석이다.
실제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이나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거나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 등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따라 케이프는 인수 구조 변경 방안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새로운 인수 구조에서는 케이프투자증권이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 부족해지는 자금은 케이프가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거나 다른 기관자금을 통해 메꿔야 한다. 다만 이런 플랜은 케이프가 자금 조달 여력이 충분해야 하고, 다른 LP들로부터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수반돼야 한다. 특히 케이프는 SK증권 인수 마무리 후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려야 하는 입장이어서 마냥 자금을 쏟아붓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불발된 사례가 거의 없기는 하다"면서도 "옛 현대증권(現 KB증권)의 오릭스PE 매각 당시 불발된 사례가 있어 어떻게 될지는
한편 케이프는 지난해 8월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0%(3201만1720주)를 608억226만8000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같은해 9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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