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는 허위매물을 올려 혼란을 일으키는 악성 중개사무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자 도입한 제도다. 전국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을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현장 방문이나 집주인과 임대관리 업체 등을 통해 매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이 결과 지난 2017년 한해 동안 허위매물이 적발로 인한 경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217건에 달했다. 허위매물을 올려 적발된 중개사무소는 경고 3회를 받으면 직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정책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경고 3회에 준하는 즉시 탈퇴 조치를 취했다.
허위매물 집중 관리 지역으로 꼽힌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대구, 울산, 구미 등 총 27개 지역이다. 직방이 해당 지역의 허위매물 감소 추이를 지켜본 결과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평균적으로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석훈 직방 사업운영그룹 이사는 "직방의 허위매물 관리 정책이 엄격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중개 업계에 자정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헛걸음 보상제', '안심중개사정책' 등을 도입해 허위매물 단속을 실시했다. 헛걸음 보상제의 경우 이용자가 통화 후 중개사를 방문했는데 허위매물일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다. 거짓정보로 인한 피해 내용을 직방에 전달하면 간단한 확인절차 후 사과와 보상의 의미로 현금 3만원을 제공한다. 허위매물을 올린 해당 중개사에게 경고를 받는다. 안심중개사정책은 직방의 매물등록 관리정책을 철저히 따르기로 동의한 중개사를 '안심중개사'로 지명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직방은 서울의 경우 강남구, 관악구,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를 대상으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특히 관악구는 검수 결과 허위매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돼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단속했다. 관악구의 경우 매물의 가격과 관리비를 허위로 광고한 사례가 많았다. 월세 70만원, 관리비 20만원의 매물을 월세 50만원, 관리비 40만원으로 광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물을 올린 중개사는 모두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천구의 경우 지도상에서 매물의 실제 위치가 아닌
직방은 올해 허위매물 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의 관리 지역을 확장하고 관리 빈도수를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강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