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동안 기업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온 감사위에 대한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 후원으로 감사위 운영 모범규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은 반드시 시스템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감사위의 실질적 기능 확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모범규준안에는 감사위 구성과 선임, 자격요건을 비롯해 운영규정, 역할과 책임,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등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기업배구조 모범규준과 동일하게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회사로 정해졌다. 현행 법상으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위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논란이 컸던 감사위 구성은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 사외이사로 할 것을 권고했다.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돼야 하며 감사위를 지원할 내부 감사부서 설치를 명시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최소 1인 이상은 이사선임 안건과 분리해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의결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위원을 겸임하는 사외이사에게는 일반 사외이사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사별로 적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특히 감사위원장은 상당한 재무지식을 보유해야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 위원회를 잘 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운영 모범규준안에 관해 유관기관과 단체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수정 보완한 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