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경기도 연천군 G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김동민 일병에게 또 다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고등군사법원 고등2부는 G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숨지게 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 본연의 존재 의의라 할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방위의 필요성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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