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 감리 회사 가운데 여러 차례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
이번 조사에서는 감리 회사의 등록 기준 준수여부, 임원의 결격 사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여부 등 등록 취소 사유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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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 감리 회사 가운데 여러 차례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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