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올해 중점 업무 발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0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금융사 사외이사·경영진 선임과 경영 판단에 대한 자율성은 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 경영진이 건전한 조직문화와 내부 통제의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 회장 등 대표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외이사 선임에 참여하고 이들 사외이사가 또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셀프 연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사외이사들이 최고경영자(CEO) 최종 후보를 추천할 때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갖춰져 있지 않고,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 지급분에 대한 환수 규정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리스크 관리와 성과평가·보상체계 등 소프트웨어적 운영 실태를 밀착 점검하겠다"며 "특히 금융회사의 고의적인 자료 제출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어 "사외이사는 주주를 대변해 (주주 의견을) 경영진에 전달해야지 같이 짝짜꿍하면 안 된다"며 "금융사 지배구조를 상시 감시하는 팀을 구성해 금융사가 뭘 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사에 금감원의 검사담당 직원이 상주하는 상시검사역 제도는 피감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올해 초 하나금융지주에 '채용비리 검사 일정 이후로 회장추천위원회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하나금융이 회추위를 강행하는 바람에 금감원 권위가 실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고 우리는 감독당국으로서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을 이미 구축한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자율적으로 거래를 시작하면 된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금융사 채용비리 척결을 위해 금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원장은 "일부 지방은행들은 채용 시 임직원 자녀에게 15%의 가산점을 주도록 내규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었다"며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모범규준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집어넣어 이런 행위들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의 채용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제2금융권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아 은행보다 민간회사 성격이 크므로 우선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올해 계획된 금융회사 내부 통제 부문 검사 시 채용 실태 점검을 병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권 모범규준이 완성되는 대로 제2금융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또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 등 이른바 '3대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금융 규모는 연간 27조원 수준으로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1.6% 수준에 이른다. 특히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저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수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3대 금융범죄 척결을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선정하고 수사당국과 공조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협업해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금감원 내 거시감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