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고객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 후 근저당권 해지 요청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실명 인증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하면 비대면 실명인증 LMS(문자 메시지)를 관리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발송하고 고객은 근저당권 해지 관련 LMS 내용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대출 고객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향후 모바일 앱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