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 결과를 조작해 중국 동포들에게 불법으로 국적 취득을 알선해 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국내에 친족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쉽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심모 씨 등이 중국 동포들의 국적 취득을 위해 법무부에 제출한 유전자 감정서입니다.
국내에 친족이 있으면 쉽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 모두 조작된 겁니다.
수법은 간단합니다.
유전자를 채취하는 사진만 찍고 실제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가족의 DNA로 바꿔치기해 검사했습니다.
당연히 검사 결과는 한 가족이라고 나오지만 실은 부부거나 남매 그리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서류에 문제만 없다면 유전자 감정이 조작됐는지 밝혀낼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터뷰 : 피의자 심 모 씨
- "그쪽에서 서류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유전자 검사는) 바꾼 사람만 알지 아무도 모르죠."
사설 유전자분석기관에서 일하는 심씨는 송모 씨 등을 통해 국적 취득을 원하는 중국 동포들을 모집했습니다.
지난
국적취득에 성공하면 1인당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심씨를 구속하고 모집책과 검사결과 조작을 의뢰한 중국 동포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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