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과정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8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
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
지원 기업은 관련 서류를 4월 6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5월 초 지정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