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1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3개, 총 2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HUG는 대전 동구, 울산 남구,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시, 전남 무안군 5곳이 미분양 우려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했다. 강원 원주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 감소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에서 제외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화성(동탄2제외)·용인·안성 ▲인천 중구가 미분양관리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에서는 ▲대전 동구 ▲울산 남구 ▲강원 강릉·동해 ▲충북 청주 ▲충남 보령·서산·당진·천안·예산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진주·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 ▲전남 무안 ▲제주 제주시가 포함됐다.
1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692세대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104세대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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