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분양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청약가점제에서 가장 점수 배정이 높은 부양가족수에 대한 가점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조부모의 주소만 함께 옮겨놓는 불법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수 배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보고있다"며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 위해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총 84점 만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가 청약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50%가 가점제로 공급된다. 이렇게 되자 변경의 여지가 없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대신 노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 놓으면 가점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부양가족수를 부풀려 배점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전용면적이 59㎡인 소형 아파트에 청약하면서 본인 포함 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꾸며 부양가족 점수에서 만점을 받아가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부양가족 위장전입이 증가한 이유는 배점이 높은 것도 영향이 있다.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년 단위로 2점씩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