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규모와 가격대는 달라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이자 부담이다. 집값이 최소 수억원에 달해 꿈을 이루려면 전 재산을 들여야 해서다.
이에 매매계약 시 다른 어떤 거래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을 살 때 물건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세나 월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등 집을 어떻게 매입하느냐에 따라 유의할 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후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요인을 살피는 것이 순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압류 혹은 가압류된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압류 또는 가압류 상태를 모른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줬다가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게 또 돈을 줘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의 전세금이 압류 혹은 가압류 됐을 경우 금융기관은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울러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압류나 가압류 등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매 성사에 급급한 집주인이 압류 또는 가압류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미리 정해 계약서에 적어두면 좋다.
월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 월세 체납 여부를 살펴야 한다. 밀린 월세가 있다면 이를 집을 판 쪽과 산 쪽 중 누가 가져갈 것인지도 미리 정해 계약서에 명시하면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경매로 집을 살 때도 권리관계 분석은 중요하다. 집을 사면서 함께 인수 또는 몰수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또한 낙찰 금액은 일반 매매에 비해 추가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 집을 산 뒤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이때 강제집행 비용이 들 수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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