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52)는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 덕분에 매년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에 드는 20만원대 비용을 보장받고 있다. 퇴직하면 단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최근 몇몇 보험사에 개인 실손보험 가입을 문의했지만 '관절염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앞으로 2년 뒤 정년퇴임하면 꼼짝없이 치료비를 100% 내야 한다는 생각에 A씨는 벌써부터 걱정에 빠졌다.
올 하반기부터 A씨와 같은 퇴직자들은 '실손보험 공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단체·일반·노후 실손보험 전환이 가능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쳐 하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이 적용되면 직전 5년간 연속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60세 이하 임직원은 단체 실손보험 효력이 끝나고 한 달 안에 신청만 하면 단체보험과 똑같은 보험사 상품 중 비슷한 보장이 되는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된다. 특히 최근 5년간 받은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고 암·당뇨병 등 10대 중대질병 이력이 없으면 일반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때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원래 개인 실손보험에 들고 있는 사람이 취직해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때 개인 실손보험 효력을 멈추는 것도 가능해진다. 2016년 말 기준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118만명에 달한다. 일반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사람이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단체보험과 보장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보장이 빠진 만큼 해당 내용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일반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나이에 따라 함께 뛰는 보험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는 좀 더 저렴한 노후 실손보험으로
[김태성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