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창업활성화 정책
벤처·스타트업 창업을 가로막는 대표적 제도로 꼽혀온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4월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중소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은 다음달 2일부터 기업들의 대출·보증 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들은 창업한 지 7년을 초과한 기업에는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2012년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하지만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는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했을 뿐 폐지 없이 꾸준히 유지해왔다. 즉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해당 법인 대표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계속 갚아야 했다는 의미다.
황보윤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는 "연대보증 제도는 법인 대표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젊은 창업인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사업에 실패한 지 10년이 지난 뒤에도 당시 진 빚을 갚지 못해 고생하는 기업인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신보·기보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함께 폐지된다. 예를 들어 보증 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은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85%뿐 아니라 은행이 책임지는 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맺지 않아도 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연대보증도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검토해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역시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전에 대출을 받으며 맺은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앤다. 매년 전체 기업의 20%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통과하는 기업은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는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이 더 공급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대보증 폐지로 금융 공공기관이나 은행이
황보윤 교수는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는 실패가 두려워 창업을 망설이던 젊은이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