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에 들어가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야합니다.
서울시
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혼잡통행료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이르면 내일(15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본격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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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에 들어가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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