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회사가 일방적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했다면 입주자가 인상분을 내지 않더라도 회사 측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광주지법은 모 건설사가 임대아파트 입주자 정모씨와 강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상의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대조건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의무까지 규정돼 있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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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회사가 일방적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했다면 입주자가 인상분을 내지 않더라도 회사 측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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