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대부금융협회] |
1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1679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피해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연 11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대출원금은 521억원으로 1건당 3103만원꼴이며, 평균 사용기간은 109일, 상환총액은 595억원이었다. 대출유형은 단기 급전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 595건, 일반 신용·담보가 230건으로 다음 순이었다.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불법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협회는 지난해 236건(대출금액 8억5783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를 초과 지급한 10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117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희탁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 이자율 인하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계약서, 이자납입증명서 등을 챙겨 협회로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연 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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