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지부는 서울중앙지법에 KB금융지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KB금융 이사회가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안과 정관변경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KB노조는 "소수 주주가 경영감시를 위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감시 대상인 이사회가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현재 KB금융 이사회와 소수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사회가 권
또 KB금융 이사회가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사외이사 선임의 건' 5건은 제3호 의안으로 올리고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제8호 의안으로 따로 빼놓은 것도 문제 삼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