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이 수용돼 채권으로 보상받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천상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이 다음달 2일까지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23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확정 신고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이나 주식, 아파트 분양권이나 골프 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입니다.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거나, 양도차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등의 불성실 신고시 부과되는 가산세가 크게 오릅니다.
인터뷰 : 신웅식 / 국세청 재산세과장
-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또 부동산이 수용돼 채권으로 보상받은 사람이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의 5%를 환급
납부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 요령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양도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도세가 천만원을 넘으면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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