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백화점 등 도심 대형건물에 승용차를 몰고가면 4천원을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제도를 이르면 10월 도입합니다.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백화점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대형건물 혼잡통행료 제도를 도입합니다.
백화점 등 서울 도심 대형건물에 차를 몰고 갈 경우 4천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 윤준병 / 서울시 교통기획관
-"금년 중에는 교통체증 유발이 심한 시설물을 10개 내외에서 선정해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대형건물 진출입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한 사례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주요도시에서도 사례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백화점과 같은 대형판매시설이 연간 60여일 동안 세일기간을 운영해 교통혼잡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또 혼잡통행료 제도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무역수지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업계는 즉각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정 정도 이상의 구매력을 지닌 고객들이 차량 이용을 자제할지 의문이고, 혼잡통행료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보상을 해주는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 백화점업계 관계자
-"현재 백화점에서는 교통유발분담금을 내고
세계 최초라는 자랑을 하고 싶은 서울시와 과잉규제라는 업계의 반발 사이에 혼잡통행료 징수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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