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로젠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가장 낮은 징계 단계인 기술료 회계처리 관련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6년 불거진 바이오시밀러 기술료 회계처리 논란은 사실상 종결됐다.
에이프로젠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을 위해 니찌이꼬제약에 바이오시밀러 3종에 대한 사업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300억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문제로 지정감사기관이었던 안진회계법인과 이견이 생겼다. 안진회계법인은 에이프로젠의 2016년 1분기 감사의견을 철회했으며 이에 회사 역시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를 자진 철회했다.
회사 관계자는 "증선위의 이번 판정은 당시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철회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에이프로젠 대표는 "에이프로젠이 분식회계까지 했을 수 있다는 오명을 벗은 점에 만족하고 앞으로 회계 처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이프로젠은 최근 에이프로젠KIC와 합병을 통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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