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7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거래된 20㎡ 이상의 모든 토지에 대해 당초 거래허가 신청 때 제출한 이용목적과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허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2006년 3월 23일 이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 허가받은 경우 3개월간의 이행명령 뒤 토지취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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