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리베이트성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모 레저업체 대표 도모 씨와 공사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 2005년 캠코가
도씨는 헐값에 사들인 주식을 1년반 뒤에 270억원에 제3자에게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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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리베이트성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모 레저업체 대표 도모 씨와 공사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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