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경기 과천 주공4단지,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등 강북과 수도권 8곳의 재건축 추진조합이 연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법인 인본이 해당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직접 위헌 소송을 청구할 계획으로, 강동·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도 다수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 소송에 나서는 재건축 조합들은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국민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을 경우 금액에 따라 최대 50%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시행된 이후 작년 말까지 5년간 유예됐지만 올해부터 다시 살아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20곳에 대한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인본 측은 지난 2월에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한 차례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참여 단지가 확정되지 못해 이번에 위헌 소송에 나서기로 계획이 수정됐다.
법조계는 작년 말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유예 기간이 종료된 만큼 기본권 침해 사실 인지 후 90일 이내인 3월 말까지 해당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송 제기 시효가 다가오는 만큼 위헌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토지공개념'을 포함시킨 개헌 국민투표를 6·1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힌 점도 변수로 꼽힌다. 위헌 판단을 위한 헌법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위헌 여부가 지방선거 이후에나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위헌 요소가 있더라도 개헌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며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면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성이 제거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서둘러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유예 이전인 2012년에 제기한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다. 유예 이전에 제기된 위헌 소송이지만 사실상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수 있는 만큼 재건축 추진 관계자들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