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추가로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됩니다.
국토해양부
개정안은 또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해 상가 분양자를 보호하고 사업도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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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추가로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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