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이자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피엔에스(PNS)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한솔피엔에스 감사보고서에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인 한솔인티큐브도 안진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내놓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솔피엔에스는 30일부터 주권 매매가 재개되지만 한솔인티큐브는 이의신청 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매매정지가 계속된다.
한솔그룹에 따르면 문제는 한솔인티큐브에서 비롯됐다. 정보기술(IT) 솔루션 업체인 한솔인티큐브가 수주 사업을 매출과 이익으로 계상하는 과정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이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다. 한솔인티큐브의 현재 최대주주는 그룹 지주사인 한솔홀딩스지만 2016년 8월까지는 한솔피엔에스였다. 이로 인해 한솔피엔에스에까지 파장이 미치면서 감사보고서 채택에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한솔인티큐브는 IT솔루션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데 감사인이 이에 대해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거래소에 이의신청해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리종목에서 조기 해제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계열사는 시가총액 300억원 안팎의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지
[신헌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