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액수가 지난 2년 간 57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보이스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남의 명의를 이용하는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이스 피싱'을 일삼던 타이완 출신의 유 모씨가 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유 모씨는 지난 7일부터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무려 3억 6천만원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유 씨의 이른바 '대포통장'을 경찰이 찾아내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 전화사기 신고자
- "내가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날 못 믿겠냐고..못 믿겠다고, 사실이 그렇지 않냐고 그랬더니 돈 빨리 입금시키라고.."
이처럼 보이스 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만 강화되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범주 / 영등포경찰서 지능 3팀
- "피해발생이 되면 그 즉시 그 명의자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2차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포통장은 대개 한 사람의 명의로 수십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고가 접수된 계좌가 아닌 이상 영장이 나오기 전에는 다른 계좌들이 범
지난 2년 간 '전화사기'에 의한 피해액수만 570억원.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이 보이스 피싱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특별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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