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란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래를 가리킨다. 적격담보는 증권대차거래의 대여자가 대여한 증권에 대한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물이다.
이번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확대 개편으로 주식의 경우 기존에는 KOSPI200 종목만 적격담보로 인정되었으나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전체가 적격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편은 증권대차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참가자들의 담보 부족을 해소해 증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다.
아울러 금융채의 경우 총 담보금액의 20%까지만 담보로 인정하던 것을 30%로 높여 발행시장에서 금융채 발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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