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마련
2일 서초구청은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이르는 서초대로 일대 58만㎡에 대해 사유지 도로, 법원단지와 롯데칠성 용지 등 구역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5일부터 열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후 서초구청은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달 말께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안은 내년 서리풀터널 개통에 대비해 서초구청이 내놓은 두 번째 청사진이다. 다만 방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안과 달리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은 시구합동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도 서울시 2030 생활권계획에 따라 작성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진흥아파트 일대 용지의 종상향이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통해 지하에 약 5만t의 대규모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아파트는 공급면적 107㎡ 1층이 최근 13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또한 현 제도상에 없는 '선(先)기부채납'이 처음으로 시도됐다. 현재 서초대로는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땅의 40.5%가 사유지다. 1978년 도로를 낼 때 보상이 제대로 안 됐다.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토지보상비는 현시점에서 1300억원에 달한다. 보상이 쉽지 않아 매년 서초구청이 토지 소유주에게 도로 사용료 2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초구 계획안은 국공유지로 확보하지 못한 서초대로 49필지에 대해 선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인근 토지의 용적률을 1000% 이상으로 높여준다. 서울시는 토지보상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소유주는 용적률 상향 조정 덕에 토지보상금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다.
또 법원단지 일대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법원단지 일대는 7층 이하 제2종 일반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