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요건 등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에 불합리한 규제가 폐지된다. 또 금융당국은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 내에 성장성 요건을 신설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 후속 조치로 혁신기업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상장 요건은 오는 9일부터 적용·시행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혁신기업 상장 등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이 폐지된다. 또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 요건 신설 등 진입 요건이 다변화된다. 실제 이익 실현 상장 요건에는 당기순이익 요건도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계속사업이익 50억원 이상 부분을 신설했다.
'코넥스→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에는 성장성 요건을 추가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성장성 요건으로는 매출 증가율 20% 이상, 매출액 200억원 이상,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기업이다.
정부는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코스닥시장의 신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