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개별 은행이 수출기업과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거래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또 대표적인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등 비정형 파생상품의 잔액과 손실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도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이밖에 통화옵션 이외의 선물환이나 스왑 등 다른 파생상품 정보를 집중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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