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이 명문화됐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20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양국 통상장관들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
합의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서한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합의문에는 또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 등도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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