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다시 열렸는데요.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지난 번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회장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심에서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 적법치 않다며 대법원이 돌려보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 자금을 횡령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대해 정회장 측 변호인들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는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했다는 것인 만큼 집행유예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선처해주면 현대·기아차 그룹이 세계적 기업으로 자리잡는데 남은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또 "판결결과에 상관없이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대법원이 파기한 지난 번 2심 재판에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열린 2심 공판에서는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
정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수형 / 기자
- "2심에서 실형을 면하는 형을 받았던 정몽구 회장. 환송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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