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증권 사태 일파만파 ◆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공매도 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발적인 전산 착오로 없는 주식을 매매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형식을 따랐지만 취지가 전혀 다르다는 해석이다.
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더 심각한 시스템 오류로 생각하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투자기법 자체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투자자들은 국내에서 금지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불거졌다며 공매도 제도 전체에 대한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떨어질 때 다시 사서 차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공매도도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며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제안 게시판에는 지난 6일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및 공매도 금지'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4시까지 국민 18만8508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본래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으로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는 직원들이 계좌 내에 찍혀 있는 주식을 판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사태 수습을 위해서 삼성증권이 장내에서 260만주를 재매입하고 나머지 241만주를 연기금 등에서 차입하면서 공매도와 유사한 형식을 따랐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공매도 폐지 논란이 확대 재생산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공매도가 아니라 유령주식 발행에 두고 있다. 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뛰어넘는 주식을 임의로 생성할 수 있고 진짜 주식처럼 거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
■ <용어설명>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 매도 시점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은 매도 행위.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진영태 기자 /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